공정위-고려대 ICR센터, 공동토론회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대학교 ICR(혁신·규제·경쟁법)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토론회에서 구글의 내부결제 시스템인 인앱(in-app)결제 의무화를 두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거래 행위'라는 지적과 '중개 거래에 대한 대가를 받는 정상적 행위'라는 주장이 맞섰다.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한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하는 순간 앱마켓을 통한 거래는 종료되기 때문에 인앱구매는 앱마켓 영역 외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교수는 "소비자의 앱 구매는 앱마켓에서 유료앱을 다운로드하는 '유료앱구매'와 다운로드한 앱 내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는 '인앱구매'로 구분된다"며 "이 같은 관점에서 앱마켓 영역 외의 거래인 인앱구매까지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평가했다.구글의 인앱결제는 끼워팔기·배타조건부거래 등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이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앱결제 시스템은 앱 개발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중개 거래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기 위한 정상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러한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면 중개 거래 플랫폼의 존립이 어렵고 앱마켓 생태계가 붕괴될 것으로 우려 했다. 또 구글의 행위로 인해 다른 앱마켓 사업자가 배제됨으로써 경쟁이 제한되는 위험성이 있는지는 구체적 증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금 뜨는 뉴스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향후 법 집행 및 제도 개선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