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 앞두고
경기도, 무기계약직 처우 담은 조례안 첫선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된 논의에서 소외됐던 ‘경찰청 무기계약직’(주무관)의 처우를 담은 첫 조례안이 마련됐다.
27일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해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제정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같은 문구가 담긴 자치경찰 조례안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타 지자체의 조례안에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만이 담겨 있다. 이 경우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경찰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행정관)만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찰 조직에는 공무원 외에도 무기계약직 직원인 경찰주무관이 전국에 3200여명 있다. 이들은 경찰청 본청을 비롯해 시도경찰청, 경찰서에서 일하는 ‘치안 가족’ 중 하나다. 부서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 배치돼 민원처리와 각종 서무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20년 넘게 근무하며 전문성을 갖춘 ‘베테랑’들도 있다. 경찰주무관 상당수는 경비·교통·생활안전 등 향후 자치경찰이 맡는 부서에서 근무 중이다. 고용승계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베테랑조차 대거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경찰청주무관노조 관계자는 "14만 경찰조직 속의 3000명은 너무나 미미한 숫자일 수밖에 없다"며 "자치경찰제 시행에 고용불안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주무관들은 변화가 두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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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례안을 두고 ‘가뭄 속 단비’라는 평가가 나온다. 노조 측은 "경기남부경찰청 직장협의회와 자치경찰추진단이 모범적으로 차별받지 않게 조례안을 만들었다"며 "전국 주무관들에게 큰 힘이 아닐 수 없다"고 감격했다. 이어 "비공무원이긴 하지만 경찰 조직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가족의 아픔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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