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한국항공우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방위사업청이 내린 국내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이선애기자
입력2021.03.17 16:40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한국항공우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방위사업청이 내린 국내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