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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강력범죄 줄고 가정폭력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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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범죄 양상 크게 달라져
살인·강도·절도·폭력· 성폭력 5대 범죄 줄고 가정폭력 늘어
전문가 "가정 내 지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역사회 차원의 제도 마련돼야"

코로나 장기화…강력범죄 줄고 가정폭력 늘어 코로나19 확산 1년여 만에 5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성폭력)는 줄어든 반면, 가정폭력은 크게 늘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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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범죄 양상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살인·강도·절도·폭력· 성폭력 등 5대 범죄는 줄어든 반면, 가정폭력은 크게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8월까지 범죄 신고통계를 집계한 결과 5대 강력 범죄는 모두 981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6544건보다 8422건 줄었다. 반면 이 기간 아동학대 건수는 증가했다. 2019년 기준 2151건에서 지난해 2243건으로 신고 건수가 4.3% 증가했다.


잇따른 개학 연기와 비대면 수업의 증가로 가정폭력 등 아이들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학교가 가정 내 학대를 감지하기 어려워진 점 역시 가정폭력의 증가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온라인 수업에선 학생 대부분이 얼굴 등 신체 일부만 보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신체학대도 발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에서 학교 측이 피해 아동으로부터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며 교육 당국의 현행 아동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 장기화…강력범죄 줄고 가정폭력 늘어 지난해 5월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피해 아동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5월 경남 창녕에서 불에 달군 쇠젓가락으로 발바닥을 지지고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초등학생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산 '창녕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학교 측은 아동학대 의심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피해 아동은 계부와 친모에 의한 학대가 가정에서 자행되고 있는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 원격수업에 매일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카메라를 켜는 화상 대면 수업이 아닌 탓에 학교 측은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교사는 50여 차례 아이의 부모와 문자 혹은 전화 등을 주고받기도 했다. 부모는 아이가 잘 있고 온라인 교육을 잘 받고 있다고 전했고 교사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인천 중구에서 한 초등생 여아가 집에서 온몸에 상처와 멍이 든 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아이는 계속해서 온라인 원격수업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등교 수업을 하는 날에는 부모가 가정 학습이나 체험 학습을 하겠다며 학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출석 인정을 받았다. 이에 아이는 교육부의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이 장기간 등교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학교 측이 가정 방문을 요구했을 당시에도 부모는 여러 이유를 들며 가정방문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말이 돼서야 교사가 피해 아동과 통화를 할 수 있었지만, 학교 측은 통화만으로는 학대 정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며 가정 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도 크게 늘었다. 코로나19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각종 불확실성이 생겨난 가운데 집에서 서로 밀접하게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며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이 폭력의 대상이 된 것이다.


코로나 장기화…강력범죄 줄고 가정폭력 늘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한국여성의전화를 통해 여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상담 건수는 39000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폭력 상담 비중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20년 총 상담 건수는 39363건으로 이중 가정폭력은 15755건으로 나타났다. 성폭력(18462건)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상담소는 지난해 1월 전체 상담 건수 중 26%를 차지한 가정폭력 상담 건수 비중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월부터 40%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상담 건수 중 배우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58.3%(277건)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가 19.4%(92건)로 뒤를 이었다. 형제·자매인 경우는 6.1%(29건)로 확인됐다.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 친부모에 의한 폭력 피해는 90건, 계부모는 2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폭력이 증가했지만 대개 집 안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특성상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주위 이웃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가정폭력 사건 발생 이후 이웃들의 증언이 수사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이웃 주민들이 평소 관심을 두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조기에 예방하고 발견할 수 있다.


코로나 장기화…강력범죄 줄고 가정폭력 늘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 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되고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가정 내 폭력 방지를 위해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교육 당국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교육부의 '미인정 결석(무단결석) 아동 안전 관리망'의 사각지대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학교가 온라인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인천에서 보여 주듯이 학부모가 감염 우려를 이유로 가정학습 등으로 출석을 대체하는 경우 속수무책"이라며 "교육 당국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또 다른 학대 의심 아동이 없는지, 등교 거부 사례 등을 강제적으로 전수조사해 선제적 예방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가정 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역사회 차원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회장은 "은폐성과 지속성이라는 가정폭력의 특성상 가정 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으로 외부와 소통할 수 있게끔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소규모 그룹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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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가정은 외부와 단절되어 있기에 폭력이 쉽게 감춰지고 이로 인해 지속되기 쉽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도 위축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더욱 단절되면서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해 가정 내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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