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경찰청,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집단 고소사건 수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서울경찰청,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집단 고소사건 수사 집단 소송 나선 다이소 아기욕조 피해자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환경호르몬이 다량으로 검출된 아기용 욕조를 썼던 피해자들이 욕조의 제조사·유통사 등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관련 영아 피해자 1000명과 공동친권자 등 3000명이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 동작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한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경찰은 지난달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로 5000원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