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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금지' 북한에도 주택담보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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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사유재산 금지' 북한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평양 고려호텔에서 바라본 평양시내 풍경. /평양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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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 북한에서도 사금융이 발달하면서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에 실린 이석 KDI 선임연구위원과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대담에 따르면 양 교수는 "북한의 사금융이 크게 발달한 것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제1담보는 당연히 주택"이라며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자신의 주택 입사증을 맡기고 돈을 빌린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양 교수는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자금 대부자가 실제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도 많이 발생한다"며 "애초에 사금융 자체가 불법인 데다 주택의 매매 자체도 불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에서 이뤄지는 이 같은 형태의 사금융은 남한에서 공공기관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하는 일반적 주택담보대출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대목이다.


북한의 이 같은 대출은 모두 '돈주'(신흥 상업계층)에 기댄 사금융이다. 또 북한은 주택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모든 주택은 국가 소유이며 주민은 거주할 권리만 있다고 본다.


이처럼 주택 매매나 사금융이 불법이기 때문에 대출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서 집도 비우지 않겠다고 나올 수 있다.



양 교수는 "결국 주민들 상호 간의 교섭을 통해, 때로는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다 보니 북한에서 돈주들이 조직폭력배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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