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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시대, 중장기적 車 세제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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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산업발전포럼 발표 "급격한 변화는 내연차 산업 위축시켜…2025년 이후 검토를"

"친환경차 시대, 중장기적 車 세제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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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넷 제로(Net Zero·탄소중립)’ 추세로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전동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선 공채매입 의무, 개별소비세 등을 폐지하고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등 친환경 요소를 연계한 자동차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류병현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는 25일 오전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주최한 제9회 산업발전포럼에서 ‘탄소제로시대를 지향하는 자동차세제 개편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업계의 전동화 추세 등을 감안, 오는 2025년 이후 이같은 방향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확정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총 785만대의 친환경차를 보급, 전체 차량 중 비중을 30%까지 확대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바 있다. 업계에서도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첫 적용한 아이오닉5 출시를 필두로 오는 2025년 까지 23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키로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동차세제는 내연기관차 생태계를 중심으로 구성돼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엔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복잡한 과세체계가 문제로 꼽힌다. 현행 자동차세제는 준조세를 포함할 경우 총 12단계로 구성돼 있어 중복과세 문제 등이 줄곧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할 여지도 크지 않다. 실제 취득세·자동차세의 경우 세율 기준 및 과세표준이 영업용·비영업용 또는 배기량으로 돼 있어 CO2 배출량이 ‘제로(0)’이거나 적은 친환경차의 경우 별다른 잇점이 없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론 개별소비세 폐지, 친환경차 세제지원 확대, 장기적으론 해외 선진국과 같은 과세체계 단순화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예컨대 산업화 시대 공공사업 재원 조달을 위해 도입돼 현재는 실효성이 크지 않단 평가를 받는 강제성 채권 매입의무는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지방교육세·주행세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수효과를 유류세 등으로 반영하자는 것이다.


CO2 배출량 중심의 세제개편도 제안됐다. 예컨대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현재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율은 영업용(4%)·비영업용(7%)에 따라 부과되는데, 세율을 CO2 배출량에 따라 0~20g/㎞(4%), 20~40g/㎞(5%) 등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자동차세의 경우도 과세표준을 현행 배기량에서 CO2 배출량으로 변경하자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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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같은 CO2 배출량 기반의 세제개편 시점은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급격한 세제개편이 기존 내연차 산업을 위협할 수 있단 이유다. 류 회계사는 "자동차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CO2 배출량 기준으로의 급격한 세제개편은 내연기관차 산업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기차 인프라 구축, 전환자금 확보 등 업계의 전동화 준비 시점을 감안해 2025년 이후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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