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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했다고 지적…황당해" 신호위반 오판 나자 운전자 트집 잡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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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했다고 지적…황당해" 신호위반 오판 나자 운전자 트집 잡은 경찰 운전자 A씨가 공개한 당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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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신호위반을 잘못 판단한 경찰이 여성 운전자의 팔목 문신을 지적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손목에 작은 문신 있다고 잡아넣겠다던 교통경찰. 어쩌면 좋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여성 운전자 A씨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6호선 창신역 인근 도로를 달리다가 교통경찰관으로부터 차를 멈추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신호위반을 했다"며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후 현장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신호등이 황색인 상태에서 주행하기는 했으나 신호위반은 아니었던 것으로 결론났다.


그러나 경찰은 A씨를 보내주지 않고 그의 문신을 보며 '문신은 위법이다. 단속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오른쪽 손목에는 7cm 크기의 고양이 문신이 있었다.


A씨는 "(경찰이) 문신이 위법이라면서 경찰서에 잡아넣겠다고 했다"며 "'장난하는거냐'고 물었더니 '문신이 위협적이였다'며 또다시 저를 잡아넣겠다고 했다. 정말 황당했다"고 털어놨다.


경범죄처벌법상 공공시설에서 문신을 고의로 드러내 혐오감을 주면 1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과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A씨는 당시 공공시설이 아닌 자동차 안에 있었기에 이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민원이 제기된 경찰 측은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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