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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간호사 백신 접종 고민 가능… 의료법 개정은 당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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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간호사 백신 접종 고민 가능… 의료법 개정은 당연한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7일 kbc 광주방송에서 열린 광주·전남 권역 방송토론회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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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간호사에게 백신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임시로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간호사의 임시 의료행위 가능성을 두고 "여러 가지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의사분들의 협조를 받기가 어려웠을 때에도 백신은 꼭 접종을 해야 한다"라며 "진짜 그런 상황이 온다면 고민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사협회의 파업에 대비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사 진료 독점 예외 조치를 건의한다"라며 "의사 면허 정비 추진과 동시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로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 체취 등 경미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사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고 특히 그래서 높은 윤리의식, 책임감 이런 걸 요구한다"라며 "2000년 전에는 의사도 다른 어떤 전문 자격사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자격이 결격되는 법 체제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입법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오히려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의료법 개정안) 논의가 처음 있었던 것도 아니고, 20대 국회 때도 있었고 21대 들어와서도 이 법안이 발의 된 지 상당히 오래됐다"라며 "만약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야당 의원들이 동의할 일이 없다. 그런데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에서 통과가 됐고, 그래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건 합리적인 주장은 아닌 것 같다"라고 반박했다.


박주민 "간호사 백신 접종 고민 가능… 의료법 개정은 당연한 것" 대한의사협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 앞.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19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적용 범위를 현재처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미 형사상 책임을 진 사람에 두 번 책임을 지우는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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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협 측은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형에 최소한 선고 유예만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를 우려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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