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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사 갑질' 혐의 구글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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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사 갑질' 혐의 구글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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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경쟁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제재에 돌입했다.


25일 IT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지난주 구글 측에 발송했다.


구글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보내면 공정위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에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구글과 경쟁하는 사업자에 앱을 출시했을 경우 싼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구글이 경쟁 앱 마켓을 배제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더 큰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또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 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물리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조사하고 있다.


구글의 이같은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가 과징금 500억원을 부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구글 측은 심사보고서 수신 여부와 과징금 규모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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