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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수처 공식 출범… 형소법 제정 67년만에 바뀌는 수사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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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수처 공식 출범… 형소법 제정 67년만에  바뀌는 수사지형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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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비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이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조정 법령이 본격 시행된데 이어 이날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7년 만에 검사의 기소 독점권이 무너지는 등 수사 지형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

문 대통령 오늘 오전 임명장 수여… 오후 취임식·현판식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에서 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공수처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제도적 상징물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관련법이 통과되자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환영한 바 있다.


임명식을 마친 김 처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현판 제막식에 참석한다.

바뀌는 수사지형… 1호 수사 대상 관심

공수처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헌법재판관,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뇌물수수,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


또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나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무너진 셈이다.


올해 1월부터 개정 검찰청법 제4조와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는 ‘부패범죄’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로 대폭 축소됐다.


또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여기에 공수처라는 최상위 수사기관이 추가되면서 수사 지형에 큰 변화가 생긴 것.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 중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며,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공수처장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


한편, 신설된 공수처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가늠자가 될 첫 번째 수사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등 ‘1호 수사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측이 나왔지만, 김 처장이 ‘신중한 검토’를 공언한 만큼 공수처 조직이 완전히 갖춰진 이후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 첫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차장 인선·검사 임명… 남은 과제 산적

이날 3년의 임기를 시작한 김 처장은 공수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공수처 검사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들을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한다.


가장 주목되는 건 역시 공수처 차장 인선이다. 판사 출신인 김 처장이 20여년 전 ‘조폐공사 사건 특별검사팀’ 파견 경력 외에는 사실상 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 만큼 차장이 공수처의 실질적인 수사지휘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차장 제청권을 가진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출신과 비검찰 출신 모두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처장과 차장을 제외하고 23명까지 임명할 수 있는 수사처 검사 추천 과정에서는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는 게 관건이다.


앞서 여당은 야당의 비토권 행사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여의치 않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공수처법 제6조를 개정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켰지만 공수처 검사를 추천하는 인사위원회에도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공수처법 제9조는 정하고 있다.


김 처장이 현직 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나 참여연대 등 현 정부 주요 공직자들을 배출해온 단체 출신이 몇 명이나 공수처 검사로 발탁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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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과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공수처의 위헌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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