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출입 사람·차량 통제 위한 초소 추가 설치에 활용
AD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조류 인플루엔자(AI)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교부세 19억원을 긴급지원한다.
20일 행안부는 산란계·오리 농장에서 AI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농장초소 추가 운영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19억8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교세는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농장 초소 확대에 쓰인다. 달걀 수급과 직결되는 산란계 농장의 방역을 위해 필요한 농장초소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설치될 농장초소는 지역의 방역취약 정도, 사육규모 등을 감안해 선정됐다.
지역별 특교세 지원 액수는 ▲경남 9억4000만원 ▲경기 4억6000만원 ▲강원 3억2000만원 ▲전북 1억6000만원 ▲세종 1억원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AI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장초소를 적재적소에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AI의 조기 종식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