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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 '왕따주행 논란' 노선영에 2억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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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 '왕따주행 논란' 노선영에 2억원 손해배상 소송 19일 SBS는 김보름이 지난해 11월 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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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평창올림픽에서 '왕따 주행' 논란으로 큰 비난을 받았던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SBS는 김보름이 지난해 11월 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SBS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김보름은 '왕따 주행 논란' 이후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 엄청난 지탄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후원이 중단돼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며 2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앞서 김보름은 평창올림픽 여자 팀 추월에서 노선영을 맨 뒤에 놔두고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뒤 팀워크를 무시한 듯한 발언을 해 많은 비난을 받았다.


김보름 선수는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인터뷰에서 "잘 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뒤에 (노선영 선수가) 저희랑 격차가 벌어지면서 기록이 좀 아쉽게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노선영 선수가 훈련할 때도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해 왕따 논란이 확산했다.


노선영 선수는 "서로 그냥 훈련하는 장소도 달랐고,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했다.



김보름은 노선영과는 달리 개인 종목 출전을 준비하느라 쇼트트랙 훈련장에서 별도의 훈련을 한 것뿐이고, 오히려 노선영이 심한 욕설로 팀 분위기를 해쳤다며 동료와 지도자들의 사실 확인서를 첨부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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