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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남 17명 무더기 확진…5인 이상 사적모임 위반 과태료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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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남 17명 무더기 확진…5인 이상 사적모임 위반 과태료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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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경남에서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7명이 발생했다.


해외 입국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감염이다.


지역별로는 사천·창원 각 5명, 김해·양산 각 3명, 통영 1명이다.


한편 도는 개인 간 접촉 최소화로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위반한 사례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창원이 12건으로 가장 많고, 진주 1건, 남해 1건이다.



이들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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