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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지어 착샷 좀 보여주세요" 중고 속옷 거래…성희롱 범죄 우려 [한승곤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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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속옷 중고 거래 과정서 입은 상태 보여달라는 '착샷' 요구 논란
착샷 요구에 세탁된 옷 아닌 '입던 옷' 달라는 조건도
여성들 "불쾌한 경험" 사실상 성희롱 '분통'

"브래지어 착샷 좀 보여주세요" 중고 속옷 거래…성희롱 범죄 우려 [한승곤의 사건수첩] 최근 중고 속옷 거래 과정에서 일부 구매자들이 판매자에게 입은 상태 사진을 요구하는 이른바 '속옷 착샷'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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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 최근 20대 여성 대학생 이 모씨는 불쾌한 일을 겪었다. 한 중고거래 서비스를 이용해 입던 옷을 판매용으로 내놨는데, 누군가 채팅을 걸어 '착샷'을 요구하며 판매자와 구매자 간 할 수 있는 대화가 아닌 성폭력에 가까운 말을 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예전에도 중고 물품을 거래할 때 옷의 경우 세탁된 상태가 아닌 입던 옷을 그대로 팔면 돈을 더 주겠다는 구매자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중고 물건 거래 서비스 플랫폼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여성들에게 착용 인증샷을 원하는 이른바 '착샷'을 요구하거나 세탁된 상태가 아닌 입던 상태인 옷을 원하고 있어 자칫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착샷'을 요구해 불쾌한 경험을 했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착샷은 중고 옷 거래 과정에서 옷의 상태나 옷의 맵시를 보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속옷 착샷'도 요구하고 있어 판매자의 불쾌함은 물론 사실상 성희롱 등 성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소극적인 반대 견해도 있다. 구매자는 속옷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에게 구매 조건으로 착샷을 요구할 수 있고,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여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거래 과정을 본 한 30대 여성 회사원 김 모씨는 "일부 옷의 경우 착샥을 요구하거나 아예 판매자가 먼저 본인이 옷을 입고 착샷을 공개하기도 하지만, 속옷을 착샷으로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런 경우가 있어도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옷을 판매하는 일부 사업자들이 전문 모델을 통해 착샷을 공개하는 경우지, 일반 여성이 속옷 착샷을 올리고 직접 구매자를 만나 직거래를 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브래지어 착샷 좀 보여주세요" 중고 속옷 거래…성희롱 범죄 우려 [한승곤의 사건수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 다른 20대 여성 대학생 박 모 씨 역시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박 씨는 "속옷의 경우 중고로 판매하면 애초에 가격대가 1~2만원에 불과하다. 이 정도 물건을 판매하는데 누가 속옷을 입고 모두가 볼 수 있고 또 캡처도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착샷을 올리나, 정말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요하게 착샷을 요구하는 구매자들이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요구다. 사이즈를 다 공개하는데, 착샷이 왜 필요하나"고 비판했다.


그러나 일부 반론도 있다. 착샷을 요구해서 옷맵시를 보고 싶다는 게 이유다. 속옷 착샷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힌 한 30대 남성 회사원 김 모 씨는 "남성과 여성이 아닌 판매자와 구매자로 좀 보면 될 것 같다"면서 "착샷을 요구할 수 없다고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니지 않나, 물론 상식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공감하지만, 아예 안된다고 하는 것은 거래하지 말자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착샷 요구에 이어 입던 상태 그대로 옷을 달라는 일부 구매자들도 있어 논란이다. 한 중고 거래 플랫폼으로 옷을 거래하려다 입던 옷을 요구 받았다고 밝힌 30대 여성 김 모씨는 "입던 옷을 팔고자 깨끗하게 세탁하고 사진을 찍어 거래 게시판에 올렸더니, 쪽지로 '입던 상태가 더 좋다, 가격을 더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면서, 그냥 '변태'라고 생각해 당연히 거절했다"고 토로했다.


상황을 종합하면 중고 물건 거래 플랫폼은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지만, 일부 성폭력에 가까운 말을 하거나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구매자들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현행법에 따르면 성희롱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도 있어 거래 과정에 관한 대화만 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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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 경찰 관계자는 "(중고 물건) 거래 과정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내용에 관한 대화만 해야지, 속옷 착샥을 무리하게 여러 번 요구하거나 강요를 하는 경우 음란한 대화를 강요한 것으로 해석 또는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어 성희롱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속옷 착샷 요구나 음란한 말을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떤 반응이 없다고 하여 성희롱에 무감각하거나 일종의 동조로 보는 예도 있는데 이는 동참이 아니라 거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판례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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