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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해외 게임사업자로부터 국내 게임이용자의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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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해외 게임사업자로부터 국내 게임이용자의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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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게임은 개발사나 유통사의 국적에 관계없이 전 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될 수 있다. 이용자들은 게임을 즐겁게 이용하기 위해 게임머니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도 한다. 그런데 개발사나 유통사가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내·외부적 요인으로 서비스를 종료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 게임 샤이닝니키의 사례다. 샤이닝니키의 경우 지난해 10월 출시한 이후 의상 관련 문제가 발생하자 약 일주일 만에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와 같은 급작스러운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들이 구매한 게임머니나 게임 아이템의 환불 처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해외 게임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국내의 제도적 장치들이 적용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예컨대 국내 게임의 경우에는 서비스 종료 시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에 따라 서비스 종료를 이용자들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적절한 환불 조치를 해야 한다. 즉 모바일 기기를 통해 게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 전부를 중단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 중단일자 30일 이전까지 중단 일자와 사유, 보상 조건 등을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자는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 아이템에 대해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해외 게임에 대해서는 적용이 쉽지 않다.


샤이닝니키 사례는 해외 게임의 서비스 종료 시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 수단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 오늘날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정부 규제가 갖는 대표적 한계이자 문제점인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게 하는 제도가 입법화된 적이 있다. 하지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지는 해외 사업자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 국내 대리인의 운영이 부실하다는 점 등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게임법에서도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가능하다. 국내 대리인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 게임산업에 적용하면 기존보다는 게임 이용자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해외 게임사업자로부터의 국내 게임 이용자 보호 문제가 오로지 정부 규제, 예컨대 게임산업에 대한 국내 대리인 제도 적용으로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순진함을 넘어 무지에 가까운 망상이라는 점이다.


해외 게임사업자로부터의 국내 게임 이용자 보호 문제는 국가 간 상호 협력, 정부와 시장 간 상호 협력, 시장 영역 내 다양한 사업자(개발사·유통사·플랫폼사 등) 간 상호 협력, 규제 당국과 자율규제기구 간 상호 협력 등 관련 이해 당사자 간의 포괄적인 협력, 이에 기반한 정부 규제와 자율 규제가 혼용된 합리적인 규제 시스템을 통해서 비로소 완전한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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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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