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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경영기술지도사 컨설팅, 中企 발전으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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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경영기술지도사 컨설팅, 中企 발전으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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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나만의 바람이겠는가. 새해에 바라는 것은 팬더믹의 긴 터널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 그동안의 경제 침체가 일거에 회복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것이며 우리나라 경제는 또 다른 시험대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


경제계는 이러한 올해의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 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새해의 화두를 산업의 디지털화로 전망하면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플랫폼 등의 기술 발전을 주목했으며, 규제의 혁신을 통해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해야 하고 새로운 규제 입법을 막으면서 기존의 규제들은 혁파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마침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지난해 지도사의 숙원이었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해 4월 8일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정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동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틀 안에 있던 지도사 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이제는 변호사법, 회계사법, 세무사법과 같이 독립법이 마련된 것이다.


사실 아직까지 지도사는 일반적인 컨설턴트와 유사했으나 이제는 근거법에 의해 자격이 규정되고 그에 따라 법정 대행업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지도사는 독립된 법률 체계를 가진 전문자격사로서 명실 공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위에 언급한 올해 경제계가 발표한 여러 대처방안에 우리 지도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매우 효과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그동안 지도사는 오랜 기간 축적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중소기업 전문 조력사로 그리고 연간 200여명의 소수만이 신규진입에 머무는 국가자격증 소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컨설팅 시장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지도사의 직무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도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시키게 됨으로서 컨설팅 시장의 문호는 전보다 훨씬 넓어지게 된다.


최근 지도사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인 지도로 중소기업의 현장클리닉 지원사업과 제조혁신 바우처사업 경영컨설팅 분야의 사업범위 확대, 수출 바우처사업 활성화와 산자부 등 타 정부부처의 지원 사업에도 지도사의 사업기회를 넓히는 데 힘을 다하고 있다.


또한 AI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각종 사업 활성화와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M&A사업단 등 전문분야를 결성하여 지도사의 역량을 키우고 전문화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으로는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에서 컨설팅그룹 자격 기준에 공인회계사 등 타 자격사와 동일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지도사회 노력도 결실을 맺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함께 지도사의 사회적 책임도 한층 더 요구받게 될 것이다. 지도사회는 무엇보다 이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지도사의 전문성에 윤리성이 충분히 어우러진 고품질의 컨설팅 서비스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고 그 결과가 국민경제 발전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1만6000여명의 지도사와 19개 지회와 함께하는 지도사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일터에서 소의 우직함과 성실함으로 또 신뢰를 바탕으로 변화의 파고를 넘어가는 선구자적 걸음에 앞장설 것이다. / 김오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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