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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것]증권거래세 인하…코스피 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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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
[내년 달라지는 것]증권거래세 인하…코스피 0.1→0.08% 증권거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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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된다. 코스피의 경우 0.1%에서 0.08%로 낮아진다. 또 지원대상·지원수준이 다른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일원화 된다.


◆증권거래세율 인하=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 위해 내년 1월1월부터 증권거래 세율이 낮아진다.


코스피는 현행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인하된다. 이 세율은 내년 1월1일 양도하는 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된다. 2023년에는 코스피의 증권거래세는 0%로 폐지되고 코스닥은 0.15%로 재차 인하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대상·지원수준이 다른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공제대상은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이다. 기본공제(당해연도 투자액)에 추가공제(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를 더하는 방식이다. 기본공제율의 경우 대기업은 1%, 중견 3%, 중소 10%다. 여기에 모든기업에 3%의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이에 더해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2%포인트를 우대한다. 이 경우 대기업 3%, 중견 5%, 중소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투자세액공제는 폐지되고 2020년과 2021년 투자분은 현행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선택이 가능하다.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신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하고 위탁자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신탁의

종류·유형에 따라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이 다양화 된다.


현재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별로 구분해 수익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다. 단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탁자에게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턴 원칙적으론 수익자에게 소득원천별로 과세하지만 실질적 수익자가 위탁자인 경우엔 위탁자에게 과세된다.


이는 2021년 1월1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한시 적용=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제도가 1년간 한시 적용된다.


현재는 2018년 7월1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만 가속상각 특례제도를 적용하지만 이를 내년 12월31일 취득분까지로 연장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내년부턴 사립 초·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된다. 또 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최대 2억원의 투자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9%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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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전면 개편된다. ISA 가입 활성화를 위한 취지다. 가입대상은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 있는 15세~18세 거주자)로 확대되고, 국내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도 허용된다. 계약기간은 기존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계약기간 연장도 허용했다. 투자금 납입한도를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이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1일 이후 가입·연장·해지분부터 적용(기존 가입자 포함)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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