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시행 이후 P2P업체 41개 폐업… 연체율도 평균 20.99% 로 1년보다 두배 껑충
영세 P2P업체 폐업 시 대출채권 회수 어려울 수도…투자자 부실 우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지난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온투법)이 시행된 이후 총 41개의 P2P(개인간거래)업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 들어 폐업한 업체수만 12곳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부적격 업체의 경우 폐업을 유도할 방침을 정함에 따라 향후 줄폐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P2P 업체에 투자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면서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27일 온투법 시행 이후 이날 기준 총 41개사가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금융당국의 1차 전수조사 당시 237개사 중 17%가 문을 닫은 셈이다. P2P는 기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투자자와 대출자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P2P업체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달 들어 P2P업체 12개사 폐업… "퇴출되는 P2P업체 더욱 증가할 것"
P2P업체의 폐업은 이달 들어 더욱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이미 12곳이 문을 닫았다. 전문가들은 향후 폐업하는 업체가 더욱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소영 예금보험공사 리스크총괄부 조사역은 "경영진의 사기와 횡령, 부실대출 심사로 영업을 중단하는 P2P업체가 발생하고 있다"며 "당국이 부적격업체의 경우 대부업 전환이나 폐업을 유도할 예정이어서 퇴출되는 P2P업체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조사역은 "영업 중인 P2P업체가 폐업하면 대출 회수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고 투자자에게 그에 따른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대출 부실 가능성도 커지는 형국이다. P2P 정보 제공 업체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이날 기준 P2P업체의 연체율은 평균 20.99%에 달한다. 지난해 말 11.4%보다 두 배 가까이 뛴 셈이다. 아직 P2P대출은 제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연체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없지만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연체율을 끌어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소영 조사역은 “코로나19로 인해 증시는 활황이지만 실물경기는 좋지 못하다”며 “P2P업체에서 대출받는 사람 중에는 보통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중·저신용자가 많아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기의 불황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 시급… 영세 P2P업체 대출채권 회수 잘 안 될 수도
이에 따라 투자자를 보호할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과 온투법에 P2P업체 영업 중단 시 법무법인에 대출채권 회수 업무를 위탁하게 하는 등의 대책이 담겼지만 폐업이 우려되는 P2P업체는 대부분 영세해 대출 회수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서다. 실제 지난 7월 폐업해 대출 잔액 251억원을 반환하지 못한 넥펀의 피해자 측은 여전히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직 영세 P2P업체의 폐업과 투자자 보호 관련해 구체적 방안이 나오진 않았다"며 "앞으로 문제될 것을 인식해 구체적 해결방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P2P업체의 상당수는 온투법에 따른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상태다. 금융위에 정식 P2P 업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8퍼센트ㆍ렌딧ㆍ피플펀드 등 3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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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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