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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중대재해법…정의당 입법 촉구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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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기국회 내 처리 불가
국민의힘 '신중론'에 무게
강은미 "김용균 2주기 전에 해야"

‘갈 길 먼’ 중대재해법…정의당 입법 촉구 농성 돌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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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여야 3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발의했지만 연내 법안 처리는 난망한 상태다. 중대재해법이 민주당의 입법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데다 국민의힘 역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양당에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상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이 부분에서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안(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이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안(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각 당이 내놓은 법안은 처벌대상과 적용범위,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서 차이가 있다. 처벌대상에서 민주당·정의당안은 공무원이 포함됐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는 제외됐다. 적용범위에서는 민주당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엔 4년 유예 규정을 뒀지만 국민의힘·정의당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민주당안은 손해액의 5배 이상, 정의당안은 손해액의 3~10배로 규정했지만 국민의힘안은 해당 조항 자체가 없다.


민주당은 이미 중대재해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0일 “중대재해법은 제정법으로 국회법상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반드시 추진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일 중대재해법의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 "현재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 의원의 법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수정을 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중대재해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술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법사위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정의당은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농성을 하며 양당을 압박하고 있다. 강 원내대표는 4일 MBC 라디오에서 “정기국회 안에서도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여야 간) 공감대는 이미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이견이 있는 것들만 조정하면 된다”며 “오는 10일 김용균 2주기가 되는데 그 전에 노동자들이 죽지 않게 하는 법을 국회가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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