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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땅값 31조…미국인이 52%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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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일본, 유럽인 순으로 보유
미국인 보유한 국내 토지 13조 이상
유럽인 5조, 중국·일본인 2조원대 보유
면적은 경기도, 금액은 서울이 1위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땅값 31조…미국인이 52%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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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전 국토의 0.25%로, 땅값이 3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인이 총 외국인 보유 토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토지금액은 서울이 총액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총 251.6㎢로, 지난해 말 대비 1.2%(294만㎡)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전 국토 면적의 0.25% 수준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1조2145억원(공시지가) 상당이다.


미국인이 지난해 말 대비 1.4% 증가한 1억3161만㎡를 보유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3% 차지하고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13조837억원이다.


중국인은 국내 토지 1980만3000㎡(7.9%)를 소유해, 미국인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토지를 보유했다. 보유 토지의 금액은 2조7085억원 상당이다. 일본인은 1834만8000㎡(7.3%)를 보유했고, 금액은 2조5549억원 정도다.


유럽인의 보유 토지 면적은 1818만㎡(7.2%)로 중국과 일본보다 적었으나 토지 금액은 5조2222억원으로 더 많았다. 이외 나머지 국가가 6366만3000㎡(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로 4513만㎡(17.9%)에 달했다. 이외에 전남 3872만㎡(15.4%), 경북 3647만㎡(14.5%), 강원 2253만㎡(9.0%), 제주 2191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외국인 보유 면적이 308만8000㎡에 불과했지만 금액은 11조6173억원으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경기도는 4조6610억원, 전남 2조5213억원, 인천 2조2992억원, 부산 2조1519억원, 경북 1조7578억원, 울산 1조3686억원, 경남 1조2575억원 등이다.


지난 1년간 외국인의 토지 보유 면적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경기도로 122만8000㎡(1456억원)가 증가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땅값 31조…미국인이 52% 소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주체별로 살펴보면 외국 국적의 교포가 1억4061만㎡(55.9%)를 보유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합작법인이 7120만㎡(28.3%), 순수 외국인 2041만㎡(8.1%), 순수 외국법인 1884만㎡(7.5%),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집계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6632만㎡(66.1%)으로 가장 많았다. 공장용은 5882만㎡(23.4%),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54만㎡(4.2%), 상업용 402만㎡(1.6%) 순이었다.


외국인 국내 토지 보유는 2014~2015년 6~9%씩 크게 늘었다. 이후부터는 매년 증가율이 1~3%로 다소 안정됐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한 주요 원인은 내국인이 외국인 자녀 등에게 상속·증여하거나 내국인(국내법인 포함)이 국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외국인(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 등이었다.


외국인의 주요 처분·보유 사례로는, 오스트레일리아 개인 1명 부산에 11만㎡ 땅을 계속 보유 중이며, 미국 개인 1명은 충북에 임야 등 토지를 30만㎡ 보유하고 있다. 캐나다 개인 1명은 올해 경북 영천시 임야 29만㎡를 처분했다.



미국·영국·캐나다 개인 다수가 올해 경기도에서 토지 22만㎡를 증여 취득했고, 미국·캐나다 개인 다수가 경기도에서 32만㎡를 상속 취득했다. 미국 개인 2명은 강원도에서 24만㎡의 토지를 상속 취득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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