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 A구청은 민원인이 관공서에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명확한 이유를 밝혀 반려해야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민원 취하로 간주했다.
# B시는 민원처리법 제35조에 법정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60일 이내)과 이의신청 처리기간(10일 이내)이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7일 내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규칙) 중 민원인의 권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처리 및 국민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이 제정·시행중인데도 민원처리법에 위반되거나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4가지 유형의 법규가 대상이다.
이번 정비에 포함된 조례 유형은 ▲민원신청 취하 간주 규정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한 규정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시 민원인 등 통보 관련 규정 ▲수수료 등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등이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유를 밝혀 반려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조례는 '민원신청 취하 간주 규정'에 해당돼 정비해야 한다. 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민원처리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60일)보다 단축한 경우에도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한 규정'으로 이번 정비대상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6월 국가보훈처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누락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지금 뜨는 뉴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사업은 민원처리법에 맞지 않는 조례로 인해 민원처리 과정에서 주민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민원인 권익 보호에 관해 각 지자체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