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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연 부장판사, 추미애 장관 측 주장 모두 배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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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지휘·감독권행사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윤석열 총장 집행정지 신청 일부인용 결정 이유 주목돼

조미연 부장판사, 추미애 장관 측 주장 모두 배척(종합)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이 정지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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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한 결정문에서 헌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언급하며 추 장관 측 주장을 모두 배척해 눈길을 끈다.


특히 재판부가 결정 이유에서 밝힌 법리들과 사법적 판단,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에 관한 설시는 향후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로 보여 주목된다.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피신청인(추미애 장관)이 11월 24일 신청인(윤석열 총장)에 대하여 한 직무집행정지처분은 이 법원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 측 주장 모두 인정한 법원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 사유로 ▲직무집행정지처분의 토대가 된 징계사유가 현 단계에서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 ▲직무집행정지처분으로 참고 견딜 수 없거나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직무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이 정지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윤 총장 측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먼저 집행정지 요건 판단에 앞서 재판부는 본안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하는데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윤 총장의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없어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2항이 규정한 집행정지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추 장관의 징계 청구나 직무정지 명령 자체가 적법한지 혹은 정당한지는 본안 사건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오로지 법이 정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만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제23조 3항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비교·형량해 판단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긴급한 필요 요건 충족돼… 직무정지처분은 해임과 동일한 효력

이어 재판부는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처분으로 윤 총장이 직무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보상이 불가능 할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사후에 윤 총장이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 해도 그 같은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직무집행정지처분이 비록 징계가 의결될 때까지의 예방적·잠정적 조치라고 해도 그 효과에 있어서는 윤 총장의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해임·정직 등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 측은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고, 징계처분도 곧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 직무집행정지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지므로 굳이 직무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록 징계처분이 예정돼 있다 하더라도 징계절차가 최종적으로 언제 마무리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정지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윤 총장의 법적 지위를 불확정적인 상태에 두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 기각 사유로 ‘공공복리’ 주장한 추 장관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거를 댔다.


▲윤 총장은 수사 대상자고 징계혐의자인데 직무집행을 계속해 검찰사무를 총괄할 경우 공정한 검찰권이나 감찰권 행사가 위협받을 중대한 위험이 있다.


▲징계위원회 징계의결이 있기 전까지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는 것은 장관의 재량행위인데, 집행정지로 인해 윤 총장이 본안 사건인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행한다면 검사징계법이 정한 장관의 인사권이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직무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사법적 심사가 이뤄질 경우 행정청의 징계행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심대한 타격이 가해지고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반한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 상세히 언급한 재판부

재판부는 이 같은 추 장관 측 주장에 대한 구체적 판단에 앞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구체적 조항들을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에 대해 설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대한민국 법체계는 검사에게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수행 업무에 관하여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검사에게 부여된 막중한 권한이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권한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특히 검찰청이 소속된 법무부의 장관으로부터도 최대한 간섭받지 않고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올해 초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하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사는 법무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의 하나이므로 행정조직원리상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면서도 “(검사는) 형사사법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입법자는 법무부장관이 검사에 대하여 갖는 지휘·감독권은 일반적인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다르게 일정한 제한을 두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오직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며 “법무부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 측 주장 모두 배척돼

재판부는 추 장관 측이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의 근거라고 주장한 3가지를 모두 배척했다.


먼저 재판부는 검사징계법상 징계혐의자인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직무집행정지 권한이 장관의 ‘재량행위’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장관의 인사권이 제약된다는 추 장관 측 주장에 대해 “행정청에게 부여된 재량도 일정한 한계를 가지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며 “해당 규정이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까지 전횡되지 않도록 그 필요성이 더욱 엄격하게 숙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직무를 정지시켜 남은 임기 동안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사실상 총장을 해임하는 도구로 전횡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과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철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윤 총장이 계속 총장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정한 검찰권과 감찰권 행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추 장관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오히려 “신청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 이뤄질 경우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 역시 존재하고, 이 또한 중요한 공공복리”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해 매우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사정이 그러하다면 적어도 신청인에 대한 직무배제는 징계절차에서 신청인에게 방어권이 부여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충분히 심리된 뒤에 이뤄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이고, 그것이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절차원칙에 부합된다”고 지적했다.


집행정지 사건의 특성상 재판부가 추 장관의 징계 청구가 적법한지 등에 대한 직접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해명 기회도 제공하지 않고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꼬집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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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직무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사법적 심사가 이뤄질 경우 행정청의 징계행정의 자율성·독립성을 해치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추 장관 측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의 본안은 징계처분이 아니라 징계 시까지 직무집행을 배제하는 처분이므로 직무집행정지처분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하여 징계처분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선행돼 삼권분립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거나 징계행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영향이 가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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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7.0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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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박찬대·정청래,'명심(明心) 경쟁' 하면 안 돼"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3선)가 지난 4일 오후 4시, 아시아경제 'AK라디오'에 출연했다. 현재 동국대 특임교수로 있는 홍 전 의원은 "균형감 있고 열심히 소통한다"고 이재명 정부 한 달을 평가하며 "특검 수사로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조사 대상, 몇 명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당권 경쟁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명심(明心·이재명 마음)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바라

  • 25.07.0608:00
    덴마크도 여성징병제 시행…전세계 양성징병제 확산
    덴마크도 여성징병제 시행…전세계 양성징병제 확산

    덴마크가 7월 1일부터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글로벌 여성 징병제 확산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미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어 덴마크까지 포함하면 북유럽 3개국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의 군사 위협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의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면

  • 25.07.0906:30
    스포츠 팬 잡아라…관련 적금 상품은
    스포츠 팬 잡아라…관련 적금 상품은

    은행들이 스포츠 팬 유치를 위해 적금 상품을 내놓고 있다. 한국프로야구(KBO)와 K리그 등 대표적인 종목에서 각자 응원하는 팀의 우승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우승 적금이 대표적이다. 비대면 전용으로 상품을 내놓으면서 자사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고객을 유도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7일부터 '1982 전설의 적금' 10만좌를 재판매한다. 지난 1일 출시한 이 상품은 나흘 만에 10만좌 한도가 모두

  • 25.07.0206:50
    신혼부부·신생아 가정도 주택구입시 최대 1억 줄어든다… 7월부터 달라지는 금융정책
    신혼부부·신생아 가정도 주택구입시 최대 1억 줄어든다… 7월부터 달라지는 금융정책

    앞으로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정이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해 주택구입 시 대출한도가 최대 1억원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27 가계부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차단뿐 아니라 최대 대출 한도를 차주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6억원으로 설정해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등 '고강도 대책'으로 꼽힌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정책,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6·2

  • 25.06.2506:25
    파격적이라는 이재명표 배드뱅크… 역대 정부 살펴보니
    파격적이라는 이재명표 배드뱅크… 역대 정부 살펴보니

    이재명 정부의 장기 연체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이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 5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7년 이상 갚지 못한 이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상환 능력에 따라 아예 소각하거나 최대 80%까지 원금을 깎아주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개인 빚 탕감'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간판을 바꾸고 이어져 왔다. 다만 이번에는 역대 정부보다도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뒤따르는데 이유가 뭘까.

  • 25.06.1106:00
    보험사 '자본성증권' 발행…兆단위로 늘어난 배경은
    보험사 '자본성증권' 발행…兆단위로 늘어난 배경은

    최근 보험사들이 잇달아 대규모 자본성증권 발행에 나서고 있다. 기준금리 하락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등 규제 영향으로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관리에 비상이 걸린 탓이다. 금융당국이 조만간 더 엄격한 자본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 보험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올해 '자본성증권' 발행 역대 최대치 돌파하나자본성증권이란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 등 회계상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이다. 금융사들이 부족한

  • 25.05.2106:10
    대선서도 '뜨거운 감자'…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쟁점은
    대선서도 '뜨거운 감자'…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쟁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조성해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스테이블코인 시장 자금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 어떤 장치를 할 것인지 궁금하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스테이블코인' 이슈가 급부상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으나, 국내에선 아직 제대로 된 법적·제도적 기반이 정비되지 않은 실정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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