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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 "대통령상 취소 부당, 상은 반납해도 상금은 반납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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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과기정통부에 전달

황우석 박사 "대통령상 취소 부당, 상은 반납해도 상금은 반납하지 않겠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황우석 박사는 '정부시상 취소 결정에 따른 상장 및 시상금 반환 요청에 대하여'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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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파면됐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2004년 수상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의 상장은 반납하겠지만, 3억 원의 상금은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황 박사는 '정부시상 취소 결정에 따른 상장 및 시상금 반환 요청에 대하여'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황 박사의 정부 서훈 취소 결정에 대한 입장이 담겼다.


황 박사는 의견서를 통해 "상장은 반납하지만, 상금은 반환할 수 없다"면서 "상금은 2004년 수상 당시 국가기초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통해 국가에 반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수상 취소 결정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황 박사는 "서훈 취소 사유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근거로 해외에서도 줄기세포 기술 공적을 인정한 사실을 들었다.


그는 의견서에서 "2004년 본인과 서울대 수의과대학 연구팀이 수립한 줄기세포주는 통칭 NT-1 줄기세포주가 유일하므로 시상은 이 줄기세포를 수립한 기술이 공적으로 인정돼 시상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줄기세포주는 시상이 이뤄진 후 2005년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사태'라는 국가적 논란 속에 홀대받다가 10년 이상 경과한 다음 미국·캐나다 특허청에서 인정받게 됨으로써 국내에서도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황 전 교수에게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 3억 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이 공문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상금을 10일 이내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황 박사는 상을 수상한 후 이듬해인 2005년 인간 배아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2016년 수상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정부의 상훈 취소 요청이 뒤늦게 이뤄져 황 박사의 수상 취소가 공식 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6일 황 박사에게 상훈 취소를 통보, 상장과 상금 3억 원을 전월 말까지 반납하라고 고지했다. 황 박사가 반환한 상금은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소유가 될 예정이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황 박사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측은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황 박사에게 상금반환을 요청한 것이다"라면서 "독촉장 발송 후 15일 이내 상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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