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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호금융 부동산 공동대출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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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출 취급시 여신심사 등 강화
편중여신 방지제 상호금융에도 적용

금융당국, 상호금융 부동산 공동대출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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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부가 신협, 새마을금고, 농ㆍ축협 등 상호금융업에도 자금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이 올라 건전성 리스크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등과 온라인으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은 2018년 1.33%, 2019년 1.75%, 2020년 6월 2.14%로 높아졌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이 기간 중 1.58%, 2.08%, 2.42%로 올랐다.


금융당국은 특히 지방 조합들이 부동산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공동대출을 급속히 늘리고 있어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관련 업종 연체율은 2018년 말 1.99%, 2019년 말 2.72%에서 올해 9월 말 2.97%로 상승했다.


아울러 상호금융중앙회가 자산운용 시 파생결합상품이나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체투자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잠재손실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공동대출을 취급할 때 조합 자체의 여신심사와 중앙회의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중앙회 차원에서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체투자 등 고위험투자에 대한 '대체투자 업무보고서'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다른 업권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된 건전성 규제로 상호금융업권에 자금 수요가 집중될 경우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고, 상호금융업권 내에서도 기관별로 규제에 차이가 있어 불공정경쟁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상호금융업권과 타 업권 간, 업권 내 규제 차이를 없애기 위한 방안도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기존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편중여신 방지 제도를 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하기로 했다.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정의하고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동산·건설업 여신 50% 이하로 제한

부동산업ㆍ건설업이 각각 총대출의 30%를 넘지 않도록 업종별 규제도 도입된다. 두 업종의 여신 합계액이 총대출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유동성 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잔존만기 3개월 내 유동성부채(예ㆍ적금, 차입금)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기관별 규제 차이를 줄이기 위해 상환준비금, 조합 배당제도 등도 정비한다.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을 100%로 정한 농ㆍ수협, 산림조합과 수위를 맞추기 위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의무예치 비율을 5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협의 경우 표준정관을 개정해 단위신협의 배당상한선을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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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상에 신협만 포함되고 나머지 상호금융기관은 감독체계의 특수성 때문에 제외되는 현실을 개선해 소비자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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