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일 KCGI 측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
신주 발행 결정 무효 시 산은의 투자도 백지화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의 운명을 가를 법원의 결정이 1일 나온다.
금융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신청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의 결정이 오늘 나올 예정이다.
앞서 KCGI 측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 방식이 위법하다며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산업은행은 두 항공사의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고, 이 가운데 5000억원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양측 의견을 들은 뒤 반박 서면을 받아 법리 검토를 해 왔다. 산은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이 이달 2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1일까지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면 인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진칼은 2일 산업은행의 유상증자 대금 납입으로 자금을 마련한 뒤 대한항공의 유상증자를 진행해 아시아나 인수를 본격화한다.
만약 신주 발행 결정이 무효가 된다면 산은의 투자는 백지화되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된다. 내년까지 대한항공은 2조원 정도, 아시아나항공은 최대 1조70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말 무상감자에 이어 산업은행의 출자 전환 등 사실상 국유화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 관리를 받으며 구조조정에 돌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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