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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발등 찍고 흔들리는 秋… 위법 논란에 '秋 라인'마저 등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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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 연석회의 가능성… 조남관 대검차장 "대의 위해 한 발만 물러나달라"

제 발등 찍고 흔들리는 秋… 위법 논란에 '秋 라인'마저 등 돌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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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장관 명령 집행정지, 감찰위원회ㆍ징계위원회 등 이번주 연이어 나올 '추(秋)-윤(尹)' 갈등에 대한 주요 판단을 앞두고,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이던 대검찰청 차장검사까지 등을 돌리며 상황은 급반전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법정과 두 위원회 회의에서 장관 조치의 위법성을 집중 공략할 예정으로, 무리한 속도전을 펼쳐온 추 장관이 발목을 강하게 잡힌 모양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대검 차장은 이날 오전 9시37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달라"는 글을 올리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조 차장은 현재 직무가 정지된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추 장관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인사이기도 하다.


조 차장이 추 장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만큼, 평검사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직무정지의 위법성' 논리는 한층 힘을 받게 됐다. 지난 25일 시작된 평검사 회의는 27일 인천지검을 끝으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마무리됐다. 41개 지청 중 부산서부지청을 제외한 40개 지청 소속 평검사들도 동참해 전국 평검사 1789명 중 1761명이 참여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될 경우 평검사 연석회의라는 '오프라인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심문에서 '감찰위 훈령 개정 절차'를 집중 거론한다. 윤 총장 변호인은 "법무부의 훈령 개정이 위법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역시 무효"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검사에 대한 감찰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한다'는 감찰위 의무 규정을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선택 규정으로 개정했다. 하지만 관련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책이나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긴급한 사유가 아니라면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법원에서 감찰위 운영 과정에서의 위법성이 인정 받을 경우 2일 감찰위 회의나 3일 징계위, 향후 본안 소송에서도 추 장관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징계의 근거가 되는 감찰 결과가 시작부터 위법했던 만큼, 결과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다.


전날 윤 총장 감찰에 참여했던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이정화 검사의 폭로도 최대 변수가 됐다. 이 검사는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내용이 삭제됐다"며 "절차마저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추 장관의 수사 의뢰가 윤 총장이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의뢰 내용과 상반된 결과를 법무부가 손 봤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로, 이 역시 감찰 과정에서의 위법성 논란으로 직결된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무리한 속도전으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는 조 차장이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문도 실리도 모두 잃어 버리게되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언급한 대목과 궤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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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의 인사로 채워져 진행될 징계위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회의를 열게 됐다. 감찰위가 위법성을 앞세워 '윤 총장 징계 청구를 철회하라'는 의견을 냈음에도 추 장관이 중징계를 강행할 경우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법한 징계를 시도했다는 후폭풍에 직면하게 된다. 다만 추 장관이 이날 법원 판단에 따라 징계위에서 수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 행렬이 확산된 데다 법무부 감찰에 참여했던 검사의 폭로전, 조 차장의 소신 발언까지 더해지며 청와대에서 추 장관에게 별도의 메시지를 건넬 수 있어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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