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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한 페이스북에 67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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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형사 고발도

개인정보위,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한 페이스북에 67억 과징금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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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7회 위원회 회의를 열고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 기관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5일 개인정보위 출범 후 첫 번째 제재이자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고발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로그인해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해당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까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다는 것이다. '페이스북 친구'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이런 위반 행위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졌고,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 항목에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며 조사를 방해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페이스북이 이용자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 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6600만원을 부과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국내외 구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기본 방향"이라며 "위법행위를 하고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집행력 확보를 위해 강력히 조치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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