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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이 중국 것' 논란에 서비스 종료…中게임사 막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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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이 중국 것' 논란에 서비스 종료…中게임사 막장 운영 샤이닝니키에 추가됐던 한복 아이템 모습. 사진=페이퍼게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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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최근 중국 게임에서 한복이 중국 전통의상이라는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해외 게임사의 '막장 운영'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성명서를 내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서 막장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건은 중국 게임사 페이퍼게임즈의 모바일게임 '샤이닝니키'에서 최근 신규 이벤트로 우리나라 전통 한복을 추가하면서 시작됐다. 이를두고 중국 이용자들이 "한복은 조선족 의상이기 때문에 중국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양국 이용자들 간에 논쟁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회사 측은 "하나의 중국 기업으로서 페이퍼게임즈와 조국의 입장은 늘 일치한다. 국가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며 적극적으로 중국 기업의 책임과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후 국내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페이퍼게임즈는 아예 한국 서비스 종료를 선언해버렸다. 회사 측은 "중국을 모욕하는 급진적인 여론을 여러차례 쏟아내면서 우리의 마지막 한계를 넘었다"면서 "중국 기업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언론과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국가의 존엄성 수호한다"고 서비스 종료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내 이용자에게 사과는커녕 비난만 퍼붓고 서비스 종료를 예고하는 작태를 보였다"면서 "환불, 보상 절차조차 생략한 채 다운로드 차단, 게임서비스 종료일만 써둔 대목은 실소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13조 2항,3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국 게임사의 막장 운영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선정성 광고로 논란이 됐던 황쿨 엔터테인먼트의 '왕이 되는자'를 비롯해, 중국계 게임유통사 'X.D Global'도 국내에서 게임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환불 안내를 전혀 하지 않은 일도 있었다.



이 의원은 "해외 게임사가 국내법을 무시하고 우리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방치하는 것은 게임 생태계를 망치는 꼴"이라면서 "해외 게임사도 국내법 테두리에 두고 개인정보보호 위반, 불공정 사례, 소비자 민원 등에 대해 책임질 것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한복이 중국 것' 논란에 서비스 종료…中게임사 막장 운영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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