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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바지 교복만 사도 된다·뒷광고 받으면 인플루언서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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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복 선택권, 교육부 수용

뒷광고 적발시 유명인도 제재
4촌 이내 지도교수 전문요원 근무 불가
차수 구분해 시험 응시료 받아야

여학생 바지 교복만 사도 된다·뒷광고 받으면 인플루언서도 처벌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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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앞으로 각 학교는 여학생이 교복 치마 혹은 바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을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 가장 눈에 띄는 안건은 교복 선택권이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교육부가 수용하면서 결정됐다. 학교가 입찰을 통해 '학교 주관' 교복을 구매할 경우 신청양식에 바지교복을 선택항목으로 추가토록 하는 것이다. 일부 시도에서는 신청서 양식에 남학생은 바지, 여학생은 치마만 선택이 가능했다. 여학생이 바지를 사려면 치마를 일단 구매하고 바지를 추가로 사야 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이른바 '뒷광고'라 불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는 광고주뿐 아니라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도 제재 조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는 표시광고법 제9조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4촌 이내 친족이 지도교수인 경우 해당 기관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할 수 없도록 대학 내 '상피제'도 도입된다. 현행 병역법상 기업 대표이사의 4촌 이내 친인척은 복무가 불가하지만 대학교수 관련 규정은 없었다.



또 내년부터는 세무사·관세사·감정평가사 시험 등의 응시 수수료를 차수별로 구분해 2차 미응시자는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시험 당일 시험에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사후 환불도 가능해진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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