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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비용 떠넘긴 롯데슈퍼에 과징금 39.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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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슈퍼, 부당반품, 납품업자 직원 부당사용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공정위, 과징금 39.1억 부과

납품업체에 비용 떠넘긴 롯데슈퍼에 과징금 39.1억 왼쪽은 롯데쇼핑 방화점, 오른쪽은 씨에스유통 춘천점.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은 점포 브랜드명을 '롯데슈퍼'로 단일화해 영업하고 있다.(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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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롯데슈퍼'가 납품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전해주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상품을 반품한 데다 장려금까지 부당하게 받아 챙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사흘 전 납품업체 '갑질'로 제재를 받은 농협하나로마트 및 농협유통 사례와 비슷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가 공정위에 덜미를 잡혔다.


28일 공정위는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통지명령)과 과징금 39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엔 22억3300만원, 씨에스유통엔 16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두 업체는 현재 점포 브랜드명을 '롯데슈퍼'로 단일화해 영업 중이다.


계약서 늦게 주고 상품 반품

납품업체에 비용 떠넘긴 롯데슈퍼에 과징금 39.1억


두 업체는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 지연교부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 반품 ▲사전 서면에 판매촉진 비용부담 미약정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연간 거래 기본계약서에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수취 등을 저질렀다. 모두 법 위반이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11개 납품업자와 329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맺으면서 거래 개시 전까지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212일이나 늦게 줬다.


씨에스유통도 같은 기간 236개 납품업자와 245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롯데쇼핑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 116일이나 늦게 계약서를 건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런 행동은 법 제6조 제1항 위반이다.


납품업자로부터 사들인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기도 했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8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씨에스유통도 같은 기간 117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3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법 제10조 제1항 위반이다.


직매입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판촉비 약정 않고 납품업체에 부담 전가

납품업체에 비용 떠넘긴 롯데슈퍼에 과징금 39.1억 주류 업체의 판매촉진 행사 경쟁 모습.(사진=아시아경제 DB)


판촉 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하지도 않고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기기도 했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3개 납품업자에게 368건의 판촉 행사를 하면서 서면도 하지 않은 채 약 108억원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씨에스유통도 같은 기간 9개 납품업자에게 240건의 판촉 행사를 하면서 서면 약정도 하지 않고 약 19억원의 판촉 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법 제11조 제1항 위반이다.


판촉 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농협 이어 롯데도 납품업자에 '갑질'

납품업체에 비용 떠넘긴 롯데슈퍼에 과징금 39.1억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하나로마트와 농협유통이 납품업체로부터 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기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자발적인 파견 요청서를 받지 않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14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총 1224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총 260개 자기의 점포에서 일하도록 만들었다.


씨에스유통도 같은 기간 42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총 225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총 32개 자기의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법 제12조 제1항 위반이다.


납품업체 장려금을 부당 수취하기도 했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5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맺으면서 판매 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도 마련하지 않고 판매 장려금 약 102억원을 걷어갔다.


씨에스유통도 같은 기간 27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10억원을 타냈다. 판매장려금은 명칭에 상관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 "대규모 업자 부당 판촉비·장려금 전가 감시 강화"

납품업체에 비용 떠넘긴 롯데슈퍼에 과징금 39.1억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유통 업계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자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사건은 SSM 분야 대표기업인 롯데슈퍼가 2015~2018년 골목상권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납품업자들에게 반품 및 판촉 비용, 판매 장려금, 기타 인건비 등의 비용을 떠넘긴 행위를 대규모로 적발·제재한 건"이라며 "SSM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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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 분야별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들을 것"이라며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 장려금, 반품 비용 등의 비용 전가행위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들의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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