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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내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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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적극 실시

보성군, 내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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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내달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마스크 미착용 시 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방역 관리 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최고 300만 원이 부과된다.


전남 보성군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곳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 11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요양 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이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음식섭취·물속에 있을 때 등은 예외 대상이다.


마스크는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썼어도 정부가 인정하는 보건용·수술용·비말 차단용이 아닌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방역 당국은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을 선정한 것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최선의 방역수칙이자 최고의 백신이다”며 “불편하더라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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