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미국 거대 인터넷기업 이베이가 국내 사업에서 필요할 때마다 네이버를 물고 늘어지는 전략을 펼치면서 업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쇼핑을 우대했다며 네이버에게 과징금 267억원의 '철퇴'를 내린 배경에는 이베이가 있었다. 네이버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지난 2018년 이베이코리아가 신고하면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옥션·G9 등을 거느린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업체다.
필요할 땐 "네이버는 '경쟁자'"
이베이코리아의 네이버 활용 전략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베이코리아는 네이버(당시 NHN)가 오픈마켓 시장에 진출할 것이고, 오픈마켓 시장이 언제든지 경쟁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이유로 G마켓과 옥션의 합병 승인을 주장했다.
당시 공정위도 합병을 승인하면서 "NHN이 언론 등을 통해 오픈마켓 시장 진입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향후 시장이 보다 경쟁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베이코리아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공정위가 지마켓과 옥션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오픈마켓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70%에 달하는 이베이라는 공룡 회사가 탄생했다.
불리할 땐 '태세전환'
하지만 이베이코리아는 최근들어 신세계,롯데 등 대기업 외에도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국내외 IT기업들이 e커머스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익률이 떨어지는 등 수세에 몰리자, 태세를 급격히 전환했다. 네이버는 심판인데 경기를 같이 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식이다. 쇼핑 검색 서비스로 심판 역할만 하던 네이버가 최근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수수료를 받는 등 '선수' 역할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베이코리아는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 네이버에 압박을 느끼자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네이버 퇴출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급기야 이베이코리아는 '자사 서비스를 우대 노출한다'며 네이버를 공정위에 신고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에도 이베이코리아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됐다. 공정위는 네이버에 대해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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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중심의 시대에 자국 플랫폼이 자국 시장의 성장과 직결된 만큼 산업적인 관점에서 플랫폼을 뺏기는 것은 성장 동력을 잃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정부는 플랫폼 규제를 하기 전 글로벌 거대 기업 보호가 아닌 영세한 국내 기업들과 소비자에게 피해가 있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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