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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외국인 선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항만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은 국가를 기항한 선박 가운데 14일 이내에 선원의 승·하선 이력이 있는 선박은 선원 교대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출항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승선 검역'을 실시한 데 이어 위험도에 따라 선원 교대 금지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더불어 불요불급한 외국인 선원의 상륙 허가를 가급적 제한하고, 상륙 기간에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음성확인에도 불구하고 양성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현지 검사기관은 현지 실사 후 지정을 취소하는 등 현지 검사기관의 검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PCR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하는 등 부적정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당 선박에 대해 입항을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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