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공황장애를 호소하고 청가(청원휴가)를 제출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복귀한 가운데 "배려해 주신 국민께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 의원은 "국민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필요한 만큼 쉴 수 있었다"라며 "활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국회에 복귀한 게 벌써 석 달째 됐다. 배려해주신 국민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이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판사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용인시정에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임기 시작 1주일 만에 자신의 SNS를 통해 사법 농단 사태를 겪으며 충격과 고립감에 극심한 불안 등의 공황장애 현상을 겪었다고 밝히며 치료를 위해 잠시 국회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이에 오래전부터 아파서 국회 활동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본인이 공직에 나서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은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 안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의원은 "사실 제가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건 아니다"라며 "그런데 좀 불면증하고 여러 가지 식은땀 나고 이런 증상이 있어서 '국민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쉬어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선 비난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분은 언제나 싫어하는 것이다. 저는 저의 진정성이나 사명감을 이해해주시는 그분들이 중요하다"라며 "또 마침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해서 저도 재택근무하는 느낌으로 법안 발의를 쭉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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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법은 일반 공무원처럼 일정 기간을 정해놓은 병가 신청 등의 규정을 국회의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지난 6월 국회 관계자는 이 의원의 병가 신청서를 규정 미비로 반려하며 "의원의 병가를 허가하는 규정이 없어 반려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회복 기간 동안 상임위와 본회의에는 모두 불참했지만, 메신저 등으로 지시를 내리며 굵직한 법안을 발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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