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까지 총 6일간 실내매장 내 취식 금지
화장실 등 고객 많은 곳에 전담요원 배치, 발열체크
29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만남의광장 휴게소에 추석 연휴 실내 매장 좌석 운영이 제한되고 있다.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좌석 운영이 금지되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추석 연휴 본격적인 귀성행렬이 시작되는 29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실내매장에 고객이 밀집될 경우 감염 위험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음식물을 포장해 갖고 가는 '테이크아웃'은 가능하다.
각 휴게소에서는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도 할 계획이다.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새로 도입됐다. 발신 기록으로 출입명부 작성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휴게소 입구의 혼선과 대기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는 또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징수한다. 정부는 그동안 명절 때마다 통행료를 면제해 왔으나 올해는 유료로 전환하고, 이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귀성객들이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면서 고속도로가 혼잡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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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작년보다 약 30% 가량 줄어든 2759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이달 30일 오전, 귀경길은 연휴 마지막 날의 전날인 다음 달 3일 오후에 각각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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