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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차량집회 충돌하나…경찰 "강행땐 면허정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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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수단체, 드라이브 스루 시위 등 대규모 집회 강행 움직임
경찰, 집회신고 모두 금지통고
서울 도심권 진입 차단…해산 불응 시 현장검거

개천절 차량집회 충돌하나…경찰 "강행땐 면허정지·취소"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청장은 각 지방경찰청에 개천절 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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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일부 보수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맞서 경찰은 전국 지휘부 회의를 열고 시위 인원의 서울 도심권 진입 원천 차단과 '드라이브 스루' 집회 참가 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강행한다면 경찰과의 출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경찰과 보수단체 등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했던 일부 보수단체들이 집회 강행 의사를 철회했다. 하지만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차량 시위를 벌이겠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대표 서경석 목사 등은 전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리 코로나19가 창궐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악행과 과오에 대한 분노를 반드시 표출시켜야 한다"면서 "정부가 쳐 놓은 코로나 덫에 걸리지 않으면서 우리 의사를 표출시킬 유일한 방법은 최근 주목받는 카퍼레이드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개천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챠량 200대 규모로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광화문 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여기에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던 '8ㆍ15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천절 대규모 집회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경찰이 내린 금지통고에 반발하며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개천절 차량집회 충돌하나…경찰 "강행땐 면허정지·취소"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오른쪽)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민원실에서 개천절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단체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처럼 개천절 서울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들어온 신고는 현재까지 7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함에 따라 경찰도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집회에서 대해서는 모두 금지통고를 했다. 그럼에도 보수단체들이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려 하자 경찰은 강력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개천절 집회 대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불법집회에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김 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광복절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 넘게 발생했음에도 일부 단체가 또다시 법을 어긴 채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며 "방역을 위해 힘을 모아준 시민의 노고와 정부의 그간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방역방해 행위는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먼저 서울시 경계에서 한강, 도심권 순으로 3중 차단 개념의 검문소를 운영해 집회 참가자의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고, 주요 집결 예상 장소에는 가용 가능한 최대한의 경력과 장비를 배치할 계획이다. 집회 강행 시에는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할 경우 현장검거 및 직접해산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차량 시위에 대해서도 도로 소통 장애와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고 보고 현행범 체포ㆍ벌금부과 등 사법처리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조치를 병행하며 차량은 즉시 견인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하려는 단체는 이를 즉시 중단하고 불법집회에 참가하려는 분들은 집회 참가를 자제해 달라"며 "법을 지키고 공동체 안전 확보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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