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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9억 집도 주택연금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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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에 포함
주택연금 가입 상한을 시가 9억원→공시가 9억원으로 변경

공시지가 9억 집도 주택연금 든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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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주택연금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의 상한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지가 9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 2008년 10월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가격의 범위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된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던 주택가격 기준이 상향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대상 범위 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정치ㆍ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연금 대상에 포함시키고 주택연금 가입 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앞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제시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논의됐고, 이와 관련해 김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이 병합돼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김병욱ㆍ박성중ㆍ심상정 의원이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발의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집중 논의됐다.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대상 요건을 완화하자는 취지는 같다.


김 의원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기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하고 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해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을 자동승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주택의 공실은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택연금의 가입저변과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발의했다. 심 의원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주택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 오피스텔 거주 고령층의 노후 주거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가격 상한을 아예 없애자는 방안은 논의는 됐지만 최종적으로는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 탄력 배경은?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은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심도 있게 논의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기존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면서 여ㆍ야 모두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도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시가 9억원)이 10여년간 개정 없이 유지되는 상황으로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운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 취지에 동의해왔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올해 1~6월 5124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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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전체 1만308건, 2017년 1만306건, 2018년 1만237건, 2019년 1만982건 등으로 매년 제자리걸음이다. 올해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아져 가입 대상 범위가 확대돼 약 115만 가구가 범위 안에 추가 됐지만 실제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올해 4~6월 2737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660건과 비교해 별반 차이가 없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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