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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거주자·외국인도 카드사 통해 해외송금 가능…내년 3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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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국내 비거주자·외국인도 카드사 통해 해외송금 가능…내년 3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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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앞으로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나 외국인거주자도 국내 신용카드사를 통해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통해 신한·하나·우리·국민·롯데 등 5개 카드사가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내년 3월 이후 실시가 가능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신용카드사를 통해서도 연간 미화 5만달러 이내(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정한도)에서 송금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신용카드사는 외국환 거래규정상 내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만 소액 해외송금업무 영위 가능을 갖추고 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해외송금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동의에 의해 제공돼야 하지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삭제한 후 관련 정보를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간 공유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심사시, 신청인으로부터 부동산 물건지 기준으로 등록된 대출정보(부동산고유번호, 대출금액, 대출만기일자 등)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동일 부동산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의 중복 실행과 주택담보대출금액의 과다 산정을 방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나이스평가정보는 금융회사가 신청인으로부터 부동산 물건지에 등록된 대출내역을 제공받는 경우 정보 주체의 개별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가 필요한지 문의한 바 있다.


한편 기존에 혁신금융으로 지정된 서비스 3건은 기간이 연장되고 1건은 부가조건이 변경됐다. 금융위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50세대 미만 아파트의 부동산 시세와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 제공하는 서비스의 혁신금융 지정 기간을 내년 10월 1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핀테크 업체 파운트의 분산ID 기반 비대면 신원증명 서비스와 세틀뱅크의 SMS 방식 출금 동의 서비스도 혁신금융 지정 기간이 2년씩 연장됐다.



직뱅크의 도급거래 안심결제 서비스는 코로나19에 따른 투자유치 지연 등을 고려해 작년 7월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당시 요구받은 부가조건(재무건전성, 인력ㆍ물적 요건 강화) 충족 기한이 1년 추가로 연장됐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및 테스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및 부가조건 변경도 함께 심사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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