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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세 인상” 충남 등 5개 시·도, 지방세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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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세 인상” 충남 등 5개 시·도, 지방세법 개정 촉구 충남 태안 소재 석탄화력발전소 전경. 출처=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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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화력발전으로 인해 90년간 고통 받은 주민이 피해보상을 받고 국민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해선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전남·경남·인천·강원 등 5개 시·도지사는 최근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에 관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5개 시·도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이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과 화력발전 운용에 따른 소재 지역의 직·간접적 사회비용이 큰 것에 비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원자력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점을 꼬집었다. 또 낮은 세율이 결국 지방정부에 부담을 키우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들 시·도는 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대기 및 수질오염, 발전소 주변 재산가치 하락 등 외부비용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기연구원이 2016년 내놓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동건의문 채택에 참여한 5개 시·도 지역이 화력발전로 인해 연간 17조2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연구에선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이 원자력에 비해 적게는 1.6배, 많게는143.7배 큰 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상황과 달리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h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1㎾h당 1.0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5개 시·도의 주장이다.


통상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오염 피해 지역 복구와 예방을 위한 재원으로 과세·확보되지만 더 많은 외부비용을 야기하는 화력발전이 원자력보다 더 적은 세율을 부과 받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5개 시·도는 “화력발전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지만 이면에는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환경 사고 등 소재 지역과 주민들에게 직·간접 피해를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또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발전원별 과세 적용 세율이 다른 불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화력발전세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1181만 충남·전남·경남·인천·강원인의 염원을 담아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화력발전세 세율을 1㎾h 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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