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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통시장 절반 화재보험 미가입…화재시 보상 받을 길 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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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통시장 절반 화재보험 미가입…화재시 보상 받을 길 좁아 추석 대목을 앞둔 21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청량리 청과물시장에서 진화를 마친 소방관들이 내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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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21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국내 전통시장의 절반 가량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50.2%로 집계됐다.


국내 전통시장 중 절반에 가까운 49.8%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다. 전국 시·도별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대전이 69.2%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21.1%로 가장 낮은 가입률을 보였다.


소진공은 2017년부터 전통시장에서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점포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공제상품인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내놨지만, 민간 보험보다 저렴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가입률은 지난달 말 기준 13.2%에 그쳤다.


이 가운데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의 예산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 예산은 2017년 11억5천만원에서 올해 9억9천만원으로 14%가량 감소했다. 올해는 특히 가입률이 줄어들어 예산의 27% 수준인 2억6천400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날(21일) 새벽 화재가 발생한 청량리 전통시장 67개 점포 중 10여 곳과 바로 옆 청과물 시장의 점포 등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불길이 지나간 점포들은 지붕이 무너지고 과일이 불에 그을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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