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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들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민간 이용률은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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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들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민간 이용률은 0.2%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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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180억원을 들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매와 전·월세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 거래는 361만7116건이었다. 이 중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1.8% 수준인 6만614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PC, 태블릿, 모바일을 이용해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와 감정원이 거래의 투명성과 편리성 확보를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63억원의 구축비를 들여 시스템을 만들었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시스템 유지보수와 위탁운영을 위해 3억3000만~9억7000만원의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했고, 올해 본예산과 3차 추경에 반영된 관련 예산은 16억4000만원이다. 도합 180억원 가량에 이른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계약 등 공공기관에서 이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민간 이용 건수는 6953건(0.2%)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180억 들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민간 이용률은 0.2%

전자계약 시스템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종이 계약서나 인감이 필요 없어 부동산 거래의 각종 거래 비용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고 등기신청이 간소화되는 등 행정절차가 편리해진다. 무등록·무자격자의 거래행위를 차단해 안심거래도 강화한다. 디딤돌 버팀목 대출 이용시 금리가 0.1% 추가 인하되는 등 경제적 혜택도 있다.


하지만 종이계약에 익숙한 관행과 세원 노출에 대한 막연한 우려 속에 시장에서는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매도인은 전자계약이 세무조사로 연결될 것을 걱정하는 경향 속에 서면 계약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일선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정부에서 부여하고 있는 확정일자 자동신고, 대출 우대금리 적용 등의 혜택도 대부분 매수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매도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는 별다른 장점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시스템 이용에 따른 별다른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이 전자거래를 외면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촉발된 언택트 시대에 맞춰 국민의 안전과 편의성 재고를 위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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