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슈펙스비앤피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고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공소제기를 확인했다고 7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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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은 "제반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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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은 "제반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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