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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동영상' 네이버 옥죄는 공정위…'갈라파고스식 규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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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 과징금 부과 이어 쇼핑·동영상 조사
국내외 ICT 기업간 역차별 우려 목소리 커져

'쇼핑·동영상' 네이버 옥죄는 공정위…'갈라파고스식 규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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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부동산에 이어 쇼핑과 동영상 사업에도 칼을 빼들면서 '갈라파고스식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동영상 시장을 장악한 유튜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 서비스는 국경을 넘나드는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 한정해 규제를 가한다는 이유에서다. 그 바람에 국경을 초월한 생존 게임에서 국내 서비스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 네이버 부동산 이어 쇼핑·동영상도 제재 논의

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 사업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18년 옥션과 G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네이버를 신고하면서 조사에 착수한 데 따른 것이다. 업계에선 공정위가 이달 중 네이버쇼핑 조사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네이버에서 동영상을 검색할 때 유튜브나 아프리카TV보다 네이버TV가 많이 노출되도록 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전날 네이버가 카카오에 정보 제공을 막아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ICT 분야 전담팀을 꾸렸는데, 팀 구성 이후 첫 제재였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시장지배력 여부를 판단할 때 국내에서 온라인 쇼핑몰만을 기준으로 할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검색 서비스가 포함된 업체도 포함할지,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등 해외 이커머스 업체까지 포함할지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해외 이커머스 사용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검색시장만을 기준으로 시장지배력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영상 사업의 시장지배력도 오히려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털검색 순위로 시장지배력을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내에서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OTT의 점유율은 80%에 달하는 반면, 웨이브·네이버TV 등 토종 OTT 점유율은 20%대로 밀리는 상황이다. 네이버 측은 네이버부동산 제재에 대해선 "공정위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하는 정보는 네이버부동산 서비스의 '확인매물정보'로, 허위 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2009년 네이버가 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여 업계 최초로 개발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특히 "혁신과 노력을 통해 이용자 선택을 받은 결과를 외면하고 무임승차 행위를 눈감는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혁신은 사라지고 모든 경쟁자가 무임승차를 기대할 것"이라며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 정보 서비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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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국내외 ICT 기업간 역차별 우려"

네이버에 대한 제재를 놓고 업계에선 국내외 ICT 기업 간의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내 기업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먼저 적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국내에서 ICT 기업의 독과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ICT기업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엔 의문이 들고 있어 국내 기업들과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ICT들은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는 경우도 많고, 국내법의 맹점을 악용해 정부기관의 소환통보도 무시하는 등 국내 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우리 정부로서도 이 딜레마를 극복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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