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 틱톡에 김씨 성폭행 시도 영상 게시
유튜버, 피해자 만나 사과하고 합의했다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227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무슬림 유튜버' 김모(29)씨가 지난해 성폭행을 시도해 검찰 처분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 외국인 여성이 지난 23일 모바일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을 통해 "내가 한국에 온 첫날 김모 씨가 나를 성폭행했다"며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게시했다.
이 여성은 이어 "나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하지만 그가 나의 SNS를 차단했다"면서 "한국 경찰은 나를 보호하지 않았고 그를 처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이틀 뒤인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 해명했다.
그는 "지난해 6월 27일 술에 너무 취해 홍대 클럽에서 만난 여성의 숙소로 갔고 이야기를 나누다 잠들었는데 일어나보니 여성이 나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며 "처음에는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여성의 말을 듣고 잘못됐음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껴 직접 만나 사과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영상에서 경찰에 제출했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신고 취하서를 내보이며 피해자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피해자와 합의한 사항 중 하나가 SNS에 사과문을 올리는 것이었고 약속대로 사과문을 게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람들부터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 한 달 뒤 이를 삭제했다고 인정했다.
김씨의 사과 영상을 본 피해자는 "당시 합의를 해준 건 경찰 쪽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해서다. 하지만 경찰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난 진실을 말했고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지금 뜨는 뉴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한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김씨를 유사강간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