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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나이·사진 모두 쓰라고?…금감원의 이상한 블라인드 채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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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인 90명을 공개 채용
성별·생년월일·사진 뿐 아니라 공인영어 성적도 써 넣어야

성별·나이·사진 모두 쓰라고?…금감원의 이상한 블라인드 채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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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감독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내세우면서 정작 입사 지원서에는 성별, 생년월일, 사진 등을 게재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금감원 인재채용 홈페이지에 따르면 금감원은 역대 최대 인원인 90명을 뽑는 2021년도 신입직원(5급) 채용 지원서 작성 항목에 지원자의 성별, 생년월일, 사진 첨부를 요구하고 있다. 공인영어 성적 정보도 게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지난 19일부터 90명을 선발하는 신입 지원 서류접수를 받고 있으며 오는 28일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

성별·나이·사진 모두 쓰라고?…금감원의 이상한 블라인드 채용(종합)


금감원은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비리가 드러난 이후 2018년부터 신입 직원을 뽑을 때 서류전형을 폐지하고 채용 전 과정에 블라인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채용 공고 때마다 채용절차 전 과정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는 금감원이다. 하지만 입사지원서에 생년월일, 성별, 사진 첨부를 요구하는 것은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기도 했던 블라인드 채용제는 입사지원자에게 출신지역ㆍ가족관계ㆍ학력 신체조건 등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력서에 사진도 부착할 수 없다. 신체조건이란 키ㆍ체중ㆍ용모 등이다.


실제 이미 서류접수를 마감하고 필기시험까지 마친 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해 최근 채용 공고를 낸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기업 대부분은 입사지원서에 나이나 외모를 알 수 있는 항목 기재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1994년부터 열린채용 방식을 도입한 삼성그룹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CJ 등 대부분의 대기업들도 블라인드 채용 분위기에 맞춰 입사지원서에 생년월일, 성별, 사진 첨부를 하지 않는다.


한 금감원 채용 응시자는 "일반적으로 공기업, 공공기관 등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의 경우 학력, 성별, 나이, 외모 등을 알 수 없도록 입사지원서에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금감원의 입사지원서는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어긋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금감원측 "생년월일, 성별, 사진 모두 합격자 선정에 영향 無"

금감원은 입사지원서에 생년월일, 성별, 사진 첨부를 요구했지만 채용 과정에서 관련 내용들이 합격자 선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강조한다. 금감원은 입사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항목의 생년월일, 주소, 성별, 연락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소관부처인 질병관리본부에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가 필기시험 및 면접 전형 과정에서 다른 응시자와 섞일 수 있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진을 첨부하는 이유는 필기시험 때 신분증과 대조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며 "다음달 12일 예정된 필기시험을 앞두고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자가격리 이력이 있는 시험 참가자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계획이다. 발열자가 시험장에 올 경우를 대비해 이들을 위한 별도의 시험장도 마련한다"고 전했다.


또 "입사지원시 제출된 생년월일, 성별, 사진, 주소 등 개인 신상정보는 심사위원과 면접관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며 "블라인드 채용이 맞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를 가려내기 위해 입사지원서에 블라인드 채용에 어긋나는 항목들을 게재하라고 요구하기보다 별도의 확인 절차를 마련해 공기업의 블라인드 채용 신뢰성을 확보하는게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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