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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가, 트럼프 경기부양 행정명령 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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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법위배 "진창·허상" 비판
백악관·행정부, 소송 가능성 염두에 두면서도 "문제 없어"
논란 확대시 경기부양 법안 합의 지연 가능성

美 정가, 트럼프 경기부양 행정명령 위헌 논란 스티븐 므누신(오른쪽) 미 재무부 장관이 지난 4일 민주당과의 경기부양 법안 협상 후 마크 메도스 백악과 비서실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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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헌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미 여야간 경기부양 법안 협상 타결 가능성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주말을 맞아 방문중이던 자신 소유 골프리조트에서 급여세 유예, 추가 실업수당 감액 지급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4건의 정책을 행정명령 및 각서 등 행정조치 형태로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의 월권이라는 비난과 함께 소송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9일 폭스뉴스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헌법에 위배되는 진창(slop)", "허상(Iillusion)"이라고 비난하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효과가 없다. 제정신이 아닌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美 정가, 트럼프 경기부양 행정명령 위헌 논란 낸시 펠로시(오른쪽) 미 하원의장이 지난 4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과의 경기부양 법안 협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백악관과 행정부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옹호에 나섰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모든 조치에 대해 법률고문실에서 허가를 받았다"며 "민주당이 법원에 소송을 내고 실업급여 집행을 보류하고 싶다면 많은 것을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행정명령에 대해 법정 공방에 나설 경우 경기부양 법안 합의가 더 지연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또 민주당이 경기부양 법안 협상에 합의를 보려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주정부 지원 예산을 더 줄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ABC방송에서 법정에서 최종 결론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우리의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백악관 인사중 가장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무역정책국장은 더욱 노골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민주당에 반감을 보였다. 그는 "행정명령은 신과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등에는 ▲급여세 납부 연말까지 유예 ▲주당 600달러의 실업수당 추가 지급 400달러로 인하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및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등이 포함된다.


백악관과 미 정부는 민주당이 지난 7일까지 합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 행동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 중 가장 뜨거운 쟁점은 급여세 유예다. 급여세는 우리 국민연금과 비슷한 개념이다. 고용주와 노동자에게서 걷는 이 세금은 사회복지 예산으로 사용되는데 이를 유예할 경우 소비 진작효과는 있지만 사회복지 예산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 급여세 면제에 대해 여당이 공화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므누신 장관은 급여세 감면이 사회복지 연금 축소나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코로나19 추가 경기부양안을 놓고 민주당은 3조달러, 공화당은 1조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격차가 너무 커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부양안 규모를 2조달러로 낮췄지만 공화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합의가 미뤄지는 사이 지난달 31일로 실업급여 확대조치가 종료되며 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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