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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중소기업 옴부즈만, 그게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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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중소기업 옴부즈만, 그게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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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중기벤처부장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A기관(관공서)에 연락해 해당 기관장과의 통화를 시도했다. 발신자 쪽에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라고 신분을 밝혔다. 옴부즈만 직원은 "옴부즈만이 A기관장님과 통화하고 싶어 한다. 용건이 있다"고 전화를 받은 A기관 직원에게 연결을 부탁했다.


A기관 직원의 대답이 돌아왔다. "우리 기관장님은 옴부즈만 같은 분과 통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옴부즈만 직원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통화할 이유가 없다"는 뜻은 '관계자 외 사절, 잡상인 금지'와 같은 의미였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전신은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던 1998년 2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같은 해 4월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결하고 규제 해소 등 부처 간 정책 조율을 가능하도록 하자는 목적에서였다.


초대 위원장은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를 지낸 박상규 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맡았다. 안병우, 조한천, 김덕배, 한준호, 최홍건, 염홍철, 노준형 등 정치인이나 장차관 출신들이 이 자리를 거쳤다. 10년을 활동한 위원회는 2008년 초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사라졌다.


이듬해 7월 조직이 대폭 축소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설치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위원회 시절 장관급이던 조직의 위상은 차관급으로 낮아졌다.

지위와 규모는 줄었지만 역할은 더 커졌다. 중소ㆍ중견기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자는 게 목적이다. 그 범위는 소상공인까지로 넓어졌다. 적극행정 면책 건의를 통해 의욕을 갖고 일하다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구제하기도 하지만 공무원들조차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른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전화를 거절한 A기관의 장(長)은 서기관급(4급)이다. 차관급이 4급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통화조차 거절당했다는, 직급의 서열 구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다. A기관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뭐하는 곳인지 몰랐을 것이다. 그게 기관 명칭인지, 직책인지 알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최근에 만난 한 중소기업 사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관의 이름을 들었을 때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은 전부터 있어왔다. 정부 기관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언뜻 들었을 때 기관명인지, 해당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man)을 지칭하는 것인지도 모호하다. 우리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흔히 쓰이는 영어 단어도 아니다.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도 단박에 알기 어렵다. 사전을 찾아봤다. 옴부즈만의 규범 표기인 '옴부즈맨'은 스웨덴어로 '대리자, 후견인, 대표자'라는 뜻이란다.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최초로 도입됐다고 한다.


이웃나라도 아닌 스웨덴 의회에서 도입된 '민원조사관'의 명칭이 정부 기관 명칭으로 쓰이게 된 배경은 정확히 모르겠다. 서울시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있고, 비상근 위촉직 시민참여옴부즈만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옴부즈만이 있다. 시청에도, 구청에도 있다. 울산시는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처리 옴부즈만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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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은 옴부즈만이 존재하니 A기관에서 제대로 알기를 바라는 것도 무리다. 시민단체인 줄 아는 사람도 있으니 "이름 좀 바꿔라"라는 게 중소기업 사장의 얘기다. 이름이 뭐가 문제냐, 일만 잘하면 그만 아니냐고 말할 수 있다. 민원인을 상대하는 정부 기관은 이름도 이해하기 쉽고, 적절한 권한도 있고, 일도 잘하면 금상첨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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