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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통장' 명칭논란 같은 빅테크 리스크 법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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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규제' 동시에 담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案' 수립
"혁신은 장려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규율체계 마련"
스타트업 진출문턱 낮추고 OO페이 소액 후불결제 도입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당국이 빅테크(Big Techㆍ대형 정보통신 기업)의 본격적인 금융업 진출에 맞춰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규제를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동시에 혁신적 전자금융업자의 등장을 촉진할 목적으로 진입규제를 대폭 합리화하고 영업 가능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소비자 보호 위한 금융 플랫폼 관리방안 수립

금융당국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혁신은 장려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ㆍ규율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금융 플랫폼에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금융사와 연계ㆍ제휴할 때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명칭, 제조ㆍ판매ㆍ광고의 책임 주체를 오인하지 않도록 사용자환경(UI)을 조성토록 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불거진 '네이버 통장' 명칭 논란 등을 감안한 것이다. '네이버 통장'은 사실 미래에셋대우가 만들어 운용하는 CMA(종합자산관리계좌)-RP(환매조건부채권)형 계좌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보통의 '은행 예금통장'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는 금융당국 등의 지적에 네이버는 이 상품의 명칭을 '미래에셋대우CMA 네이버통장'으로 바꿨다.


금융당국은 또 플랫폼 사업자에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해 편향된 상품을 노출하는 등의 개입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불이익 없이 거래를 중단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네이버 통장' 명칭논란 같은 빅테크 리스크 법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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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플랫폼의 인공지능(AI)ㆍ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 등에 대해 소비자의 설명ㆍ질의ㆍ이의제기 등이 제약되지 않는 여건을 만들고 신기술에 따른 편향된 의사결정 문제가 없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소비자 자금에 대한 이자지급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가맹점의 불법ㆍ부당행위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 자금을 직접 보유하는 걸 금지하기로 했다.


디지털금융의 신뢰 확보를 위해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사ㆍ전자금융업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사의 배상책임을 확대할 예정이다. 접근매체 위ㆍ변조, 해킹 등 한정된 책임은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ㆍ송금(무권한 거래)'으로 확대된다. 특정한 기술적 사고에 국한된 '전자금융사고'를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소비자의 전자금융사고 예방 협력 노력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합리화한다는 구상이다. 접근매체 누설이나 노출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는 금융사 등의 고의ㆍ중과실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스타트업 진입장벽 '↓'
마이페이먼트 등 혁신서비스 도입

금융당국은 한편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더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을 현행 업종별 5억~50억원에서 3억~20억원으로 조정한다. 전자자금이체업ㆍ전자화폐업ㆍ선불전자지급수단업ㆍ직불전자지급수단업ㆍ전자지급결제대행업ㆍ결제대금예치업ㆍ전자고지결제업 등 7개로 세분된 전자금융업종은 자금이체업ㆍ대금결제업ㆍ결제대행업으로 간소화된다. 서비스간 융ㆍ복합이 활성화하는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해서다.


고객 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선(앱)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ㆍ송금 등을 위한 이체지시를 전달하는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고객 결제계좌를 직접 발급ㆍ관리하고 결제ㆍ이체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도 시행된다.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대금결제업자에 대한 제한적인 소액 후불결제 기능도 도입된다. 결제대금의 부족분(선불충전금과 결제대금간 차액)에 한해 최대 3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달리 현금서비스ㆍ리볼빙ㆍ할부서비스는 금지되며 이자도 받지 않도록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현행 200만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를 최대 500만원까지 높여 전자제품ㆍ여행상품 등으로 결제 기능 범위를 넓히고 1일 총 이용한도(1000만원)를 설정해 과도한 거래를 방지하기로 했다.


3분기 중 개정안 국회 제출
'디지털금융 협의회' 가동

금융당국은 또 오픈뱅킹 참여기관ㆍ제공정보ㆍ수수료 등이 인프라 접근성ㆍ상호주의에 따라 원활히 조정되도록 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디지털 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오픈뱅킹과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대응해 보안성이 우수한 인증수단이 갖춰야 할 기술적 요건을 제시하고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사 등의 인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시에 안면인식ㆍ분산신원확인(DID) 등 새로운 신원확인 방식을 수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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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올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민ㆍ관과 금융권,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빅테크 등의 소통ㆍ협력을 위한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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