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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빅테크-금융사 동일규제"…은행업무 '우체국 대리'도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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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 발표
금융사 역차별 개선 위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재확인
혁신성장·디지털금융·포용금융·금융안정 기조로 제도 정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당국이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비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금융회사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지 않도록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은행 비대면 영업확대에 따른 경영 효율성 제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유지를 위해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우체국 등을 대리점으로 활용하는 일본의 사례가 참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빅테크-금융사 '동일기능 동일규제' 실현"
"'빅테크 협의체' 다음 달 구성해 논의 시작"

금융당국은 향후 시장의 의견을 수렴해 금융업에 본격 진출하고 있는 네이버 등 빅테크와 기존 금융사의 규제 차익, 형평성 이슈가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필요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금융 소비자 관점에서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들에 제안한 '빅테크 협의체'를 다음 달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논의를 지속해 양 측이 공존ㆍ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협의체에서 도출된 과제는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추진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빅테크 등의 플랫폼 채널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결제ㆍ보안ㆍ소비자보호 관련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금융사와 플랫폼 기업이 제휴나 협업 과정에서 준수해야할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업권별 모범규준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빅테크-금융사 동일규제"…은행업무 '우체국 대리'도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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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아울러 금융권 내 언택트(비대면) 확산 흐름에 맞춰 본인확인, 망분리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디지털 결제 관련 규제체계 등 인프라를 혁신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신분증 등을 통한 기존의 명의확인 방식 외에 디지털 신기술에 기반한 확인 방식을 확대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사의 일상적 재택근무 확대,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3분기 중 인증ㆍ신원확인 제도 혁신방안을, 4분기 중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빅데이터ㆍ인공지능(AI)ㆍ클라우드 등 혁신분야에 대한 과감한 지원으로 새로운 플레이어를 육성하고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9월 중 '매출망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10월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정식 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올해 안에 금융분야 AI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지속…서민금융에 2.7조 이상 추가 공급"

한편 금융당국은 앞으로 3년 동안 서민금융에 2조7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공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각 개인채권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장래 이자를 사전에 면제한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게 하고 채권추심 연락 횟수를 주 7회로 제한하는 동시에 채무자가 특정한 시간 및 방법을 통한 추심 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금융의 디지털화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령층 소비자들을 위해 고령자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금융이해력 지도에 따른 교육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장애인의 원활한 비대면 금융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고위험상품을 거래하려는 경우 화상상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비대면 거래 고위험상품에 대해 '완전판매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 금융접근성 높이고 신성장 기업 전략적 지원"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은행들이 점포를 줄여감에 따라 소비자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일본의 제도를 참고하고 있다. 은행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곳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내용이다. 일본에선 현재 비은행 금융기관, 통신ㆍ유통업체 등과 결합해 73개의 대리점이 운영되고 있다. 유초은행(우편저축은행)의 경우 3829개 우체국을 대리점으로 활용한다.


금융당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실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는 목표에 따라 신성장 산업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 해외에서 국내로 '리턴'하는 기업에 대한 전략적 금융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시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모펀드의 판매 채널을 은행ㆍ증권사 중심에서 통합자문 플랫폼,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포함해 운용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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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노출된 금융취약요인 관리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여전사의 과도한 시장성 차입(여전채 등) 억제 및 외형확대 방지를 위해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하고 개별 여전사의 자율적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파생결합증권 발행 증권사에 대해 원화유동성 비율 규제를 강화하고 해외지수 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시 외화 유동성 등을 보유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유동성이 악화하면 감독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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